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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
불법건축물 양성화 처리절차
양성화 대상
- 다세대주택(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),
- 단독주택(연면적 165㎡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)
- 다가구주택(연면적 330㎡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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